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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하는 행위 7. 재물을 걸고 도박하거나 사행행위를 하는 행위 8. 윤락행위를 알선하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9.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④ 회원은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5조 (서울혁신센터의 의무) ① 서울혁신센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이 신청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서울혁신센터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서울혁신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손해가 서울혁신센터의 고의나 중과실에 기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서울혁신센터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그 책임의 범위는 통상손해에 한합니다. ④ 서울혁신센터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속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⑤ 서울혁신센터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관련법령 및 제 16조에 제시된 내용을 지킵니다. 제16조 (개인정보보호정책) ① 서울혁신센터는 이용 신청 시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회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며, 회원의 개인정보는 본 이용계약의 이행과 본 이용계약상의 서비스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② 서울혁신센터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제5장 계약해지 제17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①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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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습니다. 제22조 (관할법원)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서울혁신센터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서울혁신센터와 회원은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서울혁신센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8장 마일리지 제23조 (마일리지) ① 서울혁신센터는 회원의 홈페이지 참여 실적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누적 점수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를 마일리지 라고 합니다. ② 서울혁신센터는 회원이 자신의 마일리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③ 서울혁신센터는 마일리지 제공 서비스를 선정하며 사전공지를 통해 마일리지의 종류 및 이용방법 등에 대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마일리지 서비스 일부 변경시 소급하여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④ 회원은 마일리지 점수에 따라 명시된 혜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⑤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하면 해당 마일리지만큼 차감되며, 차후 이용 실적에 따라 계속 적립이 이루어집니다. ⑥ 서울혁신센터 마일리지는 적립일을 기준으로 2년동안 유효하며 2년이 지난 이후에는 자동소멸 됩니다. 자동소멸된 마일리지는 환원이 불가능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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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혁신파크 개인정보 처리방침 서울혁신파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등 관련법령상의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서울혁신파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할 때 동의 받은 보유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 재화․서비스 공급완료 및 요금결제․정산 완료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종료시까지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월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대금결제, 재화 등의 공급기록 : 5년 -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2)「통신비밀보호법」제41조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 - 컴퓨터통신, 인터넷 로그기록자료, 접속지 추적자료 : 3개월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서울혁신파크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서울혁신파크는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체 변경 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서울혁신파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서울혁신파크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서울혁신파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5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① 서울혁신파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필수항목 : 단체명, 성명, 아이디(이메일주소),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성별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필수항목 : 단체명, 성명, 생년월일, 아이디(이메일),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용카드번호, 은행계좌정보 등 결제정보 3.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서울혁신파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한 후, 서울혁신파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 서울혁신파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서울혁신파크는 「서울혁신파크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번호, 비밀번호는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5.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7.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고 있으며, 관련규정 및 법규 등을 준수하도록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02-2100-2499 (www.kopico.or.kr) 나.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번 (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1(cybercid@spo.go.kr) 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②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1. 서울혁신파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서종식 센터장 2. 개인정보보호 실무담당자 부서명 : 사업지원단 성 명 : 개발자 연락처 : (02) 6365-6821 메 일 : ycy@innovationpark.kr 팩 스 : (02) 389-7514 제10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7. 5. 1부터 적용됩니다.
대관 운영규정 동의
서울혁신파크 대관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혁신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가 운영하는 서울혁신파크 대관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서울혁신파크’이라 함은 은평구 녹번동 5번지(통일로 684) 옛 질병관리본부 공간의 새로운 이름으로 서울특별시가 사회혁신을 위해 조성하고 있는 집적 공간을 말한다. ② ‘대관’이라 함은 서울혁신파크 내 각 공간의 사용을 승인받아 전시, 공연, 행사 등을 진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대관자’라 함은 이 규정을 인정하고 센터의 대관승인을 받아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④ ‘대관기간’은 행사(전시, 공연, 강의, 회의 등)의 준비 시간부터 설치한 시설물 등을 철거하여 시설이 원상으로 복구되었음을 확인받는 날까지로 한다. 제3조(대관의 범위) ① 대관이 가능한 공간과 장비 및 시간은 서울혁신파크 홈페이지 내 대관안내 항목에서 (http://innovationpark.kr/) 별도로 공지한다. ② 대관공간의 특성에 따라 ‘붙임2,3’의 공간별 세부 운영규정이 적용된다. 제4조(대관료) ① 센터는 수익자 비용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대관자에게 대관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서울혁신파크 공간별 대관료는 매년 시설유지비,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 원가요인과 운영의 목적을 고려하여 서울시가 감정평가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한다. ③ 공간별 대관료와 장비대여료는 감정평가에 따라 확정된 ‘붙임1’과 같이 서울혁신파크 공간별 대관료와 장비대여료에 따른다. ④ ‘붙임1‘과 같이 냉, 난방비는 별도로 부과한다. 공간의 특성에 따라 전기요금, 인건비, 소모품비 등 공간사용유지비도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 ⑤ 대관자는 센터가 지정한 계좌로 시설사용 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관료를 일시불로 납부해야 한다. 대관자와 센터의 협의가 있을 경우 대관료에 상당하는 현물 또는 다른 형태로도 받을 수 있다. 제5조(대관료 감면) 다음 경우에 한하여 대관료를 면제 또는 감면 할 수 있다. 1. 대관료 전액감면 ① 서울특별시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② 센터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2. 대관료 반액감면 ① 서울특별시에서 후원하는 행사인 경우 ② 센터에서 후원하는 행사인 경우 ③ 은평구에서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인 경우 ④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한 단체, 기업, 개인 등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3. 민간단체, 기업, 개인 등이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 공익성, 개방성(불특정 시민 다수가 무료관람/체험 등 수혜를 받는 경우)이 있는 경우 시 또는 센터가 후원 또는 공동주관행사로 유치하여 대관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4. 감면의 대상이라 하더라도 사용과 관련해 관리비용이 상당 수준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용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 5. 기타 서울혁신파크 운영협의회, 센터 운영위원회가 서울혁신파크 운영 목적 및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6조(대관신청) ① 대관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서울혁신파크 홈페이지(http://innovationpark.kr/)를 통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일자의 최대 3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② 센터는 ①항에 따른 대관신청 시 별지 제1호 서식“대관기본계획서”에 따라 계획서를 작성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대관자는 ‘붙임1’에 명시되지 않은 공간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별지1호 서식 작성 제출 및 센터가 요청하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승인에 대한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친다. ④ 대관자는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위해 월 4회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 ⑤ 교육사업 단체의 경우 월 7회 이내로 신청 할 수 있다. ⑥ 대관신청 이후부터 최종 승인 이전까지는 변경 사항이 생겼을 경우 신청내용을 수정 할 수 있다. 제7조(대관승인 통보 등) ① 센터는 신청인의 대관신청을 접수한 후 센터장이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심사하고, 대관승인 여부를 대관자에게 통보한다. ② 센터는 대관을 승인함에 있어 합리적인 공간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대관기간 및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대관승인 기준) ① 원칙적으로 선착순 접수에 따라 대관승인을 하며 행사 성격의 공익성 및 개방성, 타행사와 중복 및 간섭 여부, 공간 독점 방지 등을 감안하여 승인한다. ② ①항에 의해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센터 운영위원회 자문을 받아 승인 할 수 있다. 제9조 (우선사용) 대관 공간에 대한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선 정할 수 있다. ① 외부와 파크입주 공간 사용 신청자 경합시 파크입주 공간 사용신청자 우선 ② 파크입주 공간 사용신청자 경합시 우선 신청 단체 제10조(대관승인 거부) 센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거부 할 수 있다. ①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대관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② 과도한 시설물의 설치로 서울혁신파크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서울혁신파크의 관리․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③ 소음, 소란, 선동 등으로 타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상품 홍보와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다만, 주된 목적이 공익적인 행사로서 불특정 다수 시민들이 수혜를 받으며 부수적으로 판매가 일부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시 또는 센터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승인 가능 ④ 과도한 정치적 성향을 띈 집회 및 종교행사, 그와 유사한 목적의 공연 및 행사의 경우 ⑤ 다음과 같은 사례가 1회 이상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1. 이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경우 2. 대관권한을 타인에게 전대하거나 대관승인 이후 행사진행에 있어 일방적 취소 처리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대관승인 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제11조(대관승인 취소 및 계약 해지) 센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대에은 대관승인 취소 및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관료 반환은 제13조 제 2항을 준용한다. 1. 대관승인 후 대관신청서의 기재사실이 허위로 밝혀졌거나, 사용 내용에 중대한 변경 사항이 있을 때 2. 대관승인 시 지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3. 대관자가 대관승인 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였을 경우 4. 서울혁신센터 공간별 사용수칙과 대관계약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센터의 개선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제12조(대관 계약의 체결) ① 대관승인을 통보받은 자는 센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대표자/ 개인의 사용도장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지참하고 별지 제2호 서식 “대관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관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대관자의 대관 신청과 센터의 대관 승인통보, 대관료의 납부로 대관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③ 대관계약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필요시 센터 운영위원회 자문에 따라 조정한다. 제13조(대관기간 연장) 서울혁신파크 대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장기대관의 경우 주간 또는 야간작업 등 대관시간 연장을 포함한다), 별지 제4호 서식 “대관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연장 예정일전까지 센터 대관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 대관 담당자는 대관 현황을 확인하여 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 대관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대관기간 연장신청서” 작성은 센터와 협의로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4조(대관계약 취소) ① 대관자는 별지 제5호 서식 “대관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 계약된 사용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대관자가 대관취소신청서로 센터에 통보한 경우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만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대관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또는 사용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전 대관을 취소한 경우 (100% 반환) 2. 사용일로부터 최소 7일 이전에 대관취소 신청을 하여 센터의 승인을 얻은 경우(80% 반환) 3. 사용일 1일부터 6일 이전에 대관취소 신청을 하여 센터의 승인을 얻은 경우(50% 반환) 4. 사용일 이후에 남은 기간의 대관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반환 없음) 제15조(사용내용 변경) 대관자는 계약내용에서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계약된 사용일 이전에 센터에 “별지 제5호 서식 대관승인내용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센터는 변경 내용의 경중을 심의하여 대관 승인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대관승인내용 변경신청은 대관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제16조(시설 및 설비변경 금지) ① 대관자는 서울혁신파크내에 현수막, 홍보 안내물 및 가설물의 설치 또는 특수한 장비의 반입에 대하여 센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지 않은 설치물과 장비는 센터에서 임의로 철거할 수 있다. ② 대관자는 대관 사용 종료 후, 또는 센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설치물을 철거하여야 하며, 설치 및 철수로 인해 서울혁신파크의 기존 시설물, 설비에 손상을 가져온 경우는 변상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대관자가 반입한 설비의 철수를 지연할 경우 임의로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한다. 또한 이때 발생한 설비의 손상에 대하여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센터는 위 ②호 및 ③호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대관자로 하여금 예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대관자는 센터의 사전승인 없이 서울혁신파크내에 상업적 목적의 어떠한 설치물도 설치할 수 없다. 제17조(사용권 양도 및 전대 금지) 대관자는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단, 대관자의 사정에 의해 대관승인 또는 계약체결 후 공동주최, 주관, 후원 등 대관사용주체에 대한 변동사항이 발생 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관리 의무 및 손해배상) ① 대관자는 대관 시설과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특히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대관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을 하여서는 안된다. 1.과도한 전기사용 및 음향사용으로 타 이용자의 서울혁신파크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2.서울혁신파크내에서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음식물을 취사 또는 조리하거나 다량의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③ 대관자는 발화물질을 사용할 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센터가 정하는 작업장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대관자가 ①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⑤ 대관자는 서울혁신파크 홈페이지에 게시된 센터가 정하는 서울혁신파크 이용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발생된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⑥ 센터는 대관기간 중(준비 및 철수기간 포함) 센터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⑦ 대관자는 준비, 사용, 철수기간 중 발생하는 쓰레기는 직접 청소하고 반출하여야 한다. ⑧ 센터는 대관시설 ․ 설비의 관리유지, 입장통제,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지닌다. ⑨ 대관자는 센터가 어떠한 제3자로부터도 전시를 포함한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센터가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해야한다. 이 경우 대관자는 센터의 법률적 방어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⑩ 대관기간 중 대관자가 반입한 작품, 전시물 및 설비에 관한 관리책임은 전시준비기간, 반출기간 중에는 전적으로 대관자에게 있다. 옥외 전시물 및 설비에 관한 관리책임은 대관자에게 있으며 센터는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변경규정의 적용) 이 규정 변경일 이전에 발생한 대관승인 및 계약에 대하여는 변경 전 규정을 적용한다. 제20조(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는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동 시행규칙, 관계법령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사회질서 등 관례에 따른다. 제21조(규정 미숙지 및 규정위반시의 책임) 이 규정의 미숙지 및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대관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제22조(광고, 홍보물의 협의) ➀ 대관자는 전시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 시 센터와 관련된 사항은 센터의 홍보방침에 해당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한다. ➁ 대관자가 부착하는 현수막은 센터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 할 수 있으며, 규격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➂ 대관전시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원활한 구축을 위하여 대관자는 전시도록 및 기타자료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방송 및 판촉, 부대행사 등) ① 센터에서 행해지는 전시를 녹화 또는 방송할 때에는 전시관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센터와 사전 협의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② 부대행사(세미나, 퍼포먼스, 판촉, 사인회 등)는 대관의 목적 및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사에 한하며, 이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상업적이라고 판단되는 판촉물 및 판촉활동은 전시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를 제한한다. [서울혁신파크 야외공간] 대관 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혁신파크(이하 “파크”라 한다)가 운영하는 야외공간 및 시설물(이하 ‘야외공간’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생, 공유, 협업, 시민참여’라는 서울혁신파크의 운영원리에 따라 다양한 사회 난제 해결 및 대안제안을 위한 혁신 활동의 발굴, 지원 및 공간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야외공간”이라 함은 이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전봇대집’, ‘피아노숲’, ‘혁신광장’의 3곳을 말한다. 2. “대관”이라 함은 교육, 문화예술, 생태환경, 지역경제, 미디어, 에너지, 건축, 소수자, 복지 등에 관한 각종 사회혁신 커뮤니티 활동 프로그램 및 워크샵 등을 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야외공간을 예약하고 승인절차를 거쳐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운영시간) 운영 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외공간 - 요일: 화~일요일(휴관: 월요일) - 시간: 10시~20시 2. 다만, 대관 내용 및 성격에 따라 전담 부서인 시민참여팀과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서울혁신파크 대관 운영규정] 제6조 ④항에 의거,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위해 월 4회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 제4조(대관운영프로그램) 야외공간에서 대관,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혁신파크 내 입주단체 및 대관을 원하는 신청자(개인/ 그룹)에게 야외공간 대관 제공하여 사회적 난제를 해결할 다양한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모색 2. 국내외 교류 네트워크 구축 및 커뮤니티 운영 프로그램 3. 사회혁신 오픈 테이블 개최 4. 지역주민 대상 프로그램 개발 운영 5. 다양한 아티스트 활동 프로그램 6. 기타 야외공간 활용 및 운영발전에 필요한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 제2장 대관 대상 선정 및 관리 제5조(입주기간) 야외공간의 대관기간은 제3조에 근거하여 1일 8시간 이내로 한다. 단, 프로그램의 운영 상 지속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대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혁신파크는 대관자에게 필요 시, 추가구비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6조(신청자격) 야외공간의 대관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혁신파크라는 공유 공간의 조건과 성격, 현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감하고 즐겁게 활용할 수 있는 분 2. 서울혁신파크 야외공간을 사용함에 있어 미풍양속을 헤치지 않으실 분 3. 사회혁신의 다양한 주제들로 서울혁신파크의 가능성을 풍요롭게 하실 수 있는 분 4. ‘공유, 협력, 재생, 재미’라는 서울혁신파크의 ‘가치’에 기인하여 혁신파크살이, 활동의 확장성, 협업의 시너지 효과를 통한 친밀도 상승 및 가능성의 확충 등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고 수평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분 5. 전항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인 시민참여팀과 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1. 야외공간 대관을 희망하는 자는 행사 3개월 전부터 최소 일주일 전에 대관사이트(book.innovationpark.kr)를 통하여 사전신청을 한다. 2. 대관 담당자와의 확인 전화를 통해 대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서울혁신파크 야외공간] 대관신청서 ② 기타 대관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담당부서인 시민참여팀 및 센터장이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예: 행사기획서, 행사운영안) 제8조(선정) 1. 대관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정한다. 2.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① 센터장 ② 관련 전문가 3인 이내 3.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하며, 세부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① 다양한 야외공간 활용의 시도와 발전가능성 ② 서울혁신파크 및 입주단체와의 사전 협의 및 과정에서의 충실도 ③ 대관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수행 계획의 충실도 ④ 서울혁신파크 공유 공간 운영 목적에 대한 기여도 제9조(허가 및 절차) 심사위원회가 선정한 대관 신청자는 야외공간 대관을 위해 대관계약서 체결 등 센터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관을 시행한다. 제10조(이용 의무) 대관 신청자는 약속된 대관일에 야외공간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특별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서울혁신파크 시민참여팀과 사전에 관련 내용을 공유하여 다른 신청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료 부담) ① 대관신청자는 야외공간 이용 시, 행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전기 제품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는 개별적으로 부담한다. ② 대관신청자는 야외공간에서 사용한 전기료, 수도요금, 환경미화비용 등 제세공과금을 부담한다. ③ 기타 이용료 부담 등에 관하여는 서울혁신파크와 대관신청자 간에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12조(지원관리) ① 서울혁신파크는 사전에 협의한 대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자를 야외공간 대관의 각종 지원 및 관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3조(야외공간 개방) 서울혁신파크는 대관 행사의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관신청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이를 개방할 수 있다. 제14조(준수사항) 대관신청자는 서울혁신파크 야외공간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울혁신파크 야외공간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대관신청자는 서울혁신파크의 제반 시설 및 공공재 등을 훼손하여서는 안 되며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적절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3. 설치 또는 지급 장비 이외의 냉난방 기구, 전열기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사용이 불가피할 때에는 사전에 서울혁신파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4. 에너지 절약 운동 및 서울혁신파크 야외공간 환경 및 청결 유지관리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특히 행사 진행 시 발생한 쓰레기는 스스로 정리하고 처리한다. 어쩔 수 없이 혁신파크에 분리수거해야 하는 경우, 은평구에서 소각처리 되므로 쓰레기봉투는 ‘은평구’에서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한다. 5. 대관신청자의 행사진행 및 활동은 사전협의를 통해 지정된 공간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타 공간 이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서울혁신파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6. 야외공간 중 특히 피아노숲은 나무와 숲이 서식하는 곳이므로 자연보호 차원에서 각별히 이용에 유의해야 하며, 협의 없이 나무에 홍보물을 게첨하거나 하는 등의 행위는 제한한다. 또한 화재의 위험이 있는 곳이므로 화기 및 전열기구 등의 사용에 제한이 있으며, 만약 대관행사에 의한 화재발생 시 대관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7. 야외공간에서의 활동을 최대한 독려하고 배려하지만, 사전 협의 및 조율되지 않은 소음 등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서울혁신파크는 이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민원 발생은 대관단체 및 대관자가 전담하여 책임진다. 제15조(반입물품의 제한) 대관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서울혁신파크에 반입할 수 없다. 1. 폭발성ㆍ인화성 물질 2. 악취 및 소음을 유발하는 물품 3. 혐오성 물품 4. 폐기시 환경 오염을 초래할 소지가 있는 물품 5. 과도한 전력 소비를 요하는 장비 6.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전열기구 제16조 (행위의 제한) 대관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서울혁신파크 내에서 취사를 하는 행위 2. 서울혁신파크 내에서 음주 가무 등을 하는 행위 3. 고성방가, 소음 등 주민들의 민원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4. 생명존중의 기본권을 위해하거나 저촉하는 행위 5. 개인의 자유의지로 선택한 입장(성적 성향 및 종교적 신념 등)에 대해 독단적인 판단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폭력 등을 가하여 개인의 자유 및 공공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6. 애완동물과의 산책 시 목줄을 사용하지 않거나, 배변처리를 하지 않는 행위 7. 기타 시설의 공동사용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시설의 안전관리에 위험을 가져 오는 행위 제17조(퇴장) 1. 대관신청자는 계약 기간 만료 시간까지 퇴장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대관 계약 시간 만료 전에 자진 퇴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울혁신파크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퇴장할 수 있다. 2. 서울혁신파크는 대관신청자가 계약 사항의 위반 또는 제14~16조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계약의 해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하고 퇴장을 명할 수 있다. 3. 제2항의 퇴장명령은 최소 3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하여야 하지만 해당일에 제2항의 내용이 발견될 경우, 대관신청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18조(각종 사고 예방) 1. 서울혁신파크는 제반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대관 시 화재의 우려가 있는 전열기의 사용여부 등 안전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2. 대관신청자는 전열기 등의 사용 등으로 인한 화재와 도난 등 각종 안전 예방을 위한 제반 조치를 자율적으로 강구 시행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 제3장 대 관 제19조(대관) 서울혁신파크 야외공간의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열린 공유공간에서의 협력, 따뜻한 환대와 관계가 일어나는 공유와 협력의 가능성 확충 및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워크샵 등의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외부에 대관할 수 있다. 제20조(대관범위) 대관할 수 있는 서울혁신파크 야외공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전봇대집 2. 혁신광장(인조잔디) 3. 피아노숲 4. 기타 야외시설 : 서울혁신파크의 관리책임 하에 있는 옥·내외 공간과 기타 부대시설 제21조(대관신청) 1. 야외공간 대관을 희망하는 자는 행사 3개월 전부터 최소 일주일 전에 대관사이트(book.innovationpark.kr)를 통하여 사전신청을 한다. 2. 대관 담당자와의 확인 전화를 통해 대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서울혁신파크 야외공간] 대관신청서 ② 기타 대관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담당부서인 시민참여팀 및 센터장이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예: 행사기획서, 행사운영안) 3. 다만, 시행이 시급한 행사로서 대관일정이나 관리에 지장이 없을 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서울혁신파크는 제1항의 대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대관허가에 대한 가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서울혁신파크는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 훼손 시 원상회복명령, 대관 신청서의 허위 작성에 따른 제한 사항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2조(대관의 우선순위) 대관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서울혁신파크의 심사위원회를 거쳐 대관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23조(대관신청 제한) 서울혁신파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신청을 제한한다.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서울혁신파크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 할 우려가 있는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특정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 4. 기타 서울혁신파크의 관리 유지 상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제24조(대관료) ① 센터장은 시설 이용자에게 별표1의 범위에서 대관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관일 7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6조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반환할 수 있다. ④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일 이전에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일 이후에는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한다. 제25조(대관료 감면) 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서 정한 시설을 무료로 대관 또는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민간단체, 기업, 개인 등이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 공익성, 개방성(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무료관람/ 체험 등 수혜를 받는 경우)이 있는 경우 서울시 또는 센터가 후언 또는 공동주관행사로 유치하여 대관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2. 기타 서울혁신파크 운영협의회, 센터 운영위원회가 서울혁신파크 운영 목적 및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관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3. 서울시가 직접 주최 · 주관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 4. 그 밖에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다만 감면의 대상이라 하더라도 사용과 관련해 관리비용이 상당 수준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협의하여 비용부담의 책임을 함께하는 차원에서 대관대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대관의 취소) 센터장은 대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행사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대관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 2. 대관조건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3.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서울혁신파크 야외공간의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한 경우 5.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대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제27조(사용자 준수사항) 사용자는 대관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관목적에 맞는 시설물의 사용 2. 대관기간 및 대관 받은 범위 내의 시설 사용 3. 대관기간 중 전시유물 및 시설물의 안전 · 관리에 유의 4. 기타 서울혁신파크가 정한 시설물 안전 · 관리에 유의 제28조(배상책임) 사용자가 서울혁신파크 야외공간 또는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제29조(시행세칙)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별도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대관선정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혁신파크 중소규모건물 목공동] 대관 운영 규정 제1조(운영원칙) ① 우드파크는 서울혁신파크 ‘공유의 대원칙’을 전제로 한다. ② 우드파크는 모든 시민에게 개방된 목공 작업 공간으로, 우드쿱은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이용자들이 공정한 비용 부담으로 공간 이용의 기회를 공평히 나누어가지는 것을 목표로 운영함 ③ 운영 규칙은 3개월에 한 번씩 우드파크를 사용하는 단체 및 시민들과 자치회를 열어 평가 및 검토를 통해 발전시킬 수 있게 한다. ④ 단, 서울혁신파크의 입주단체에게는 사용 편의성을 제공하며, 공공성을 지닌 프로젝트(이벤트)라고 판단될 경우 일반 이용자에게 우선하는 사용권을 가질 수 있다. ⑤ 우드파크의 운영 단체인 우드쿱은 우드파크에서 자체 사업인 가구제작 업무를 수행하되, 시민들의 우드파크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수준에서만 허용된다. 제2조(상세 운영안) ① 우드파크는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토요일, 오전 3시간(10∼13시), 오후 3시간(14∼17시), 야간 3시간(19시∼22시) 시민들에게 개방한다. ② 우드파크는 미리 회원으로 등록하고 예약한 사람(이하 “회원”)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회원 등록은 시민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③ 안전을 위해 우드파크에서 동시에 작업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10명으로 한다. ④ 사용예약 사이트에서 예약 사용할 수 있으며, 10명 미만이 예약했을 경우에는 현장 등록 후 사용도 가능하다. ⑤ 우드파크를 독점 사용하는 것은 시민들의 이용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최소화해야 하며, 그 목적과 결과가 공공성을 지닌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허용한다. ⑥ 회원은 우드파크에 비치된 모든 목공기계, 휴대형 전동공구, 작업대 및 클램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사전 교육을 받고 이용 방식을 숙지한 장비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잘못된 사용 방식으로 인해 발생한 장비 손상 및 인적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 ⑦ 공용으로 사용시 유지보수가 어려운 측정 공구(줄자, 각도기, 버니어캘리퍼스 등)와 날물형 수공수(손톱, 손대패, 끌 등)는 필요시 개인이 구비하여 사용한다. 제3조(이용자 운영) 회원은 월별 모집하는 멤버십 회원과 입주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후불제 일회원으로 구분한다. ╺ 이용자격 ● 월회원 : 일반시민대상 ● 일반 시민은 지정된 공식 사이트를 통해 회원 등록을 하고 월회비를 선입금하여 월회원 자격을 확보한 뒤 예약 사이트를 통해 예약함으로써 우드파크를 사용할 수 있음 ● 월회비는 16만5천원(부과세포함)으로 하며, 월회원은 최대 20명까지 모집함 ● 매월 15일 다음달 회원을 모집 공고하여 선착순 신청자 순으로 자격을 부여함 ● 월회원은 한 달 동안 총 20회(오전, 오후 또는 야간 3시간을 각 1회로 함) 예약이 가능함 ● 월회원은 예약 사이트에서 원하는 시각(시작 시각은 오전 10시, 오후 2시, 야간 7시로 정해져 있음)을 예약한 후 사용함 ● 예약 후 no-show가 발생하더라도 예약 가능 회수에서 차감되며, 1회 사용시간 3시간을 다 채워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잔여시간이 적립되거나 이전되지 않음 ● 일회원 : 입주단체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한 입주단체에게는 사용한 회수만큼 한 달에 한번 후불 결제하는 일회원 자격을 부여함 ● 일회원 또한 월회원과 동일하게 예약 사이트를 통해 사용 시간을 예약해야 우드파크를 사용할 수 있음 ● 일회원의 1회 사용료는 2만원으로 함 ※ 1회 사용료 산출 근거는 회원이 월 회비를 1회당 나눈 기준 8,250원의 두 배 이상의 기준가격으로 책정 제4조(이용방법) ① 우드파크 사용 예약은 서울혁신파크에서 운영하는 공식 예약 사이트를 통해서 가능하다. ② 월회원은 해당 시간 2주일 전부터 예약이 가능하며, 일회원은 1주일 전부터 예약이 가능하다. 제5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우드파크가 규정하는 약관 및 공지사항을 준수해야한다. ② 회원은 주소 및 연락처, 기타 정보가 변경된 경우 이를 즉시 우드파크에 통보하여 변경정보를 등록해야 함. 이때 변경된 정보를 등록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한다. ③ 회원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품은 독점하지 않도록 하고 사용 후 정리하여 정돈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④ 회원이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우드파크는 회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탈퇴와 등록취소) ① 우드파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2. 우드파크의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3.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4. 같은 사용자가 다른 이름으로 이중등록한 경우 ② 매월 7일까지는 회원탈퇴가 가능하다. 회원 탈퇴를 원하는 경우 사용일수 만큼 회비를 공제하고 환급한다. 제7조 (독점 공간 사용) ① 우드파크의 독점 사용은 주 2회로 하며, 목공 정기교육과 외부 기관 프로젝트(이벤트)에 각 1회씩 배정한다. ② 목공 정기교육은 우드쿱이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 1주일 전까지 신청자가 기준에 못 미칠 경우 취소하면 해당 시간을 일반 시민에게 개방한다. ③ 외부 기관 프로젝트(이벤트)는 주관 단체를 서울혁신센터에서 선정하며, 주관 단체는 우드파크 사용료를 1주일 전까지 서울혁신파크 대관규정에 따라 지불함 ④ 외부 기관 프로젝트(이벤트)로 배정된 시간이 1주일 전까지 주관 단체 확정이 되지 않을 경우 해당 시간을 일반 시민에게 개방한다. 제8조 (운영 매출/비용) ① 우드파크의 운영 매출(월회비/일회원비/대관비/교육비)은 혁신센터에게 귀속된다 ② 혁신센터는 우드파크의 매출을 우드파크 운영 비용(운영 인건비, 장비 유지 보수비)으로 사용한다. ③ 우드파크의 운영 매출이 운영 비용을 초과하여 이윤이 발생할 경우, 우드파크의 시설로 재투자하며 재투자된 자산은 서울혁신센터로 귀속한다. 제9조 (위탁 운영자의 역할과 책임) ① 위탁운영자란 서울혁신센터로부터 우드파크의 운영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위탁운영자는 우드파크 개방시간 동안 목공지도를 위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예약관리/안전관리/작업문제해결 업무를 담당한다. ③ 위탁운영자는 작업 재료(목재, 마감재 등) 및 목공 소모품(샌딩페이퍼, 비스킷/도미노 칩, 접착제 등)을 미리 확보하고,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인건비를 받고 회원에게 제공한다. ④ 위탁운영자는 일반 시민들의 목공 작업 의뢰가 있을 경우 정해진 요율(1시간당 3만원, 최소단위 20분)에 따라 제작 서비스를 제공한다. ⑤ 위탁운영자는 우드파크 내의 목공기계 및 전동공구를 상시 정비하여 우드파크를 유지 보수한다. ⑥ 위탁운영자는 정기적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목공 교육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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